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국내에서 A/S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복불복이다. 왜 그럴까?

 

 

기업마다 다른 AS 정책

기업은 해외직구를 반길 수만은 없다. 국내에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던 제품을 직구때문에 싸게 팔았기 때문. 그래서 요즘 기업들은 어디서나 AS가 되는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 국제보증)를 없애거나 축소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 월드워런티 품목이 노트북 하나로 줄었다. 다이슨은 직구제품 AS 불가이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AS는 순전히 판매회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직구 제품까지 수리해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AS 정책은 직접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하다.

 

 

해외에서 A/S시 관부가세는?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ㆍ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②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이하 이 조에서 "해외임가공"이라 한다)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ㆍ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외에서 수리하고 다시 수입되는 물품은 (물품가격 + 수리비 + 왕복운임/보험료)로 신고해야 한다. 수리를 위해 보낸 물품가격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즉 (수리비 + 왕복운임/보험료)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수입 후 하자보수보증 기간(최대 1년까지) 내에 고장이 발생해서 판매자 부담으로 수리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은 수리비와 왕복운임 및 보험료 또한 관세가 면제된다.

 

RMA 진행 시 중요한 점은 수출신고 시 해외에서 수리된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수입될 때는 수리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와 해당 물건의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외국에서 하나 더 구매하는 걸로 인식해 물품가격만큼의 관부가세를 내야 할 것이다.

 

해외 A/S, RMA 진행 시 수출신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나 무역업 담당자는 수출신고서 작성부터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구매방법만 잘 아는 개인이니까 관세사를 거치는게 낫다.

 

 

참고자료

  • 관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29530호, 2019. 2. 12.,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기획재정부령 제758호, 2019. 12.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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