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전자상거래) 연 30억달러 시대가 왔다. 2018년 해외직구 규모를 보면 건수는 3226만건에 규모는 27억 5천만달러이다.

 

선박용 컨테이너.

 

규모는 이렇게 커졌는데, 통관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통관이 뭘까? 왜 해야될까? 어떤 과정으로 이뤄질까? 직구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될까? 한번 알아보자.

 

 

통관이란?

통관에 앞서 관세의 정의를 간단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관세(關稅, Tariff) (세무용어사전, 국세청) :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
  = 과세표준 X 관세율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는 간단히 말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반입되면,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타격을 입는다. 특히 농산품의 경우 국내 업체의 경쟁력은 상당히 약하다. 따라서 농산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다.
(ex. 녹차(0902.10-0000): 513.6%, 옥수수(1005.10-0000): 328%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산업의 보호와 국가 재정확보를 이유로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통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2조(정의)
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에 의해 수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세관 신고 및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통관이라고 한다. 세관을 거치지 않으면 밀수가 된다.

통관 과정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유니패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구를 많이 한다면 들락날락 할 일이 많을 것이다.

 

 

해외직구(전자상거래) 통관절차

통관의 정의를 알아봤으니, 여러 통관중에서 해외직구 개인통관절차를 알아보자.

해외직구 물품은 운송방법에 따라 통관절차를 적용한다.

  • 특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특송통관
    (특송이란? 게시물 참조)
  • 우체국을 통해 반입된 경우: 우편통관

 

 

(1) 특송물품 통관

특송물품 수입 개관.

특송업체에서 적하목록을 제출하면 특송화물에 대해 X-ray 검사, 무작위 선별 등을 거쳐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하게 된다.

 

소액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받거나, 간이수입신고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먼저 목록통관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농림수축산물, 한약재, 기호물품 등에 대해 자가사용인정기준이 정해져있다. 여기서 기타 란을 보면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이라고 되어 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느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자가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생각되면 세관장도 타당하다고 인정해 통관이 허용될 것이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자가사용 인정 기준

단,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신고구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목록은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별표 1에 나와있다.

  • 1. 의약품
  • 2. 한약재
  •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5. 건강기능식품
  •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7. 식품류, 주류, 담배류
  • 8.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10.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수하인 주소지, 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11.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다음으로 간이통관(간이수입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관세법 시행령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이하 "간이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율

간이세율 표를 보면 일반적으로 직구 시 구매하는 물품 중 가죽류는 25퍼센트, 나머지에 대해서는 20퍼센트의 세율이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전기, 보석, 귀금속 등 제외)

 

관세법 제285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판매목적의 수입인 경우 수출입신고대상이기 때문에 간이통관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 다시 통관절차로 돌아가보자.

 

통관 과정 도식화.

수입물품은 일반적으로 적하목록 제출 -> 적하목록심사완료 -> 하선/하기 신고 -> 반입신고 -> 통관목록심사완료 -> 보세운송 -> 수입신고 -> 수입신고수리 -> 물품반출의 순으로 진행된다.

통관 별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에서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 중 배제대상물품이 아닌 경우 면세.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함.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하다.
  • 간이수입신고 (간이통관)
    : 2000달러 이하의 물품.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상요하기 위해 구입하거나 외국 친지 등으로부터 송부받는 물품 등.
    간이통관은 수취인이 직접 통관신청을 해야 한다. PC/모바일/우편/팩스/방문 등 여러 방법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 세관에서 심사 후 간이세율에 맞는 세액을 부과한다. 간이통관 수수료가 부과된다.
  • 일반수입신고 (일반통관)
    : 2000달러 초과 또는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물품가액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면세. (주류는 150달러 이하여도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통관수수료가 부과된다.

 

통관 / 수입신고가 끝나면 물품반출이 진행된다.

통관보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유와 해결방법은 나중에 따로 작성하겠다.

 

 

(2) 우편물 통관

우편물 수입 개관

우편물 통관도 특송물품 통관과 비슷하게 진행된다.

우편물 검사를 통해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 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고,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다.

우편물의 수입신고는 간이수입신고와 일반수입신고가 있고 특송품 통관과 동일하다.

 

 

주의사항

해외직구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물품가액에 현지 배송비가 포함된다. 국제배송비(한국 직배송)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점 혼동해 물품가액이 면세한도를 넘게 되면 관세를 내야 한다.
  • 수입한 물품이 동일 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합산과세된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여행자 휴대품은 면세한도가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특송물품과 우편물은 전체물품가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
  • 판매목적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 물품가액을 깎아서 신고하는 경우(언더밸류) 벌금을 물고 물품도 압수될 수 있다. 소탐대실이다.

 

해외직구 시 주의사항 및 벌칙(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정리해 올릴 예정.

 

 

참고자료

  • 관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0호, 2019. 2. 12.,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기획재정부령 제758호, 2019. 12. 23., 일부개정]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5. 30.] [관세청고시 제2019-19호, 2019. 5. 20., 일부개정]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시행 2018. 4. 19.] [관세청고시 제2018-10호, 2018. 4. 19., 일부개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