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Harmonized System Code)는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해 1988년 발효된 HS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물품별로 부여되는 분류번호이며, 기본적으로 6자리로 구성된다.

HS 6단위까지는 국제협약사항이므로 HS 협약 체약국은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하며, 7단위 이하는 각국이 각국의 사정과 편의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분류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HSK를 사용하고 있다.

 

 

HS코드의 분류 구조

HS(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는 먼저 분류원칙이 되는 통칙(GRI; General Rules for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과 주(Note)로 구성돼있다.

통칙은 1호부터 6호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1호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분류할 수 없는 경우 2호에서 4호가 적용된다. 5호와 6호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주는 각 부, 류, 소호에 규정돼있다. 더 조사를 해봤는데 복잡한 내용이다. 관세사가 될 거 아니면 그냥 이정도 개관만 알면 된다.

 

홍차를 예로 들면 홍차의 HS 코드는 0902.30이다.

  • 부(Section): 제02부 식물성생산품
    산업별, 기술제품으로 수평 배열.
    제1부 ~ 제21부
  • 류(Chapter): 제9류 커피, 차, 마테, 향신료
    상품의 군별 구분
    제1류 ~ 제97류
  • 호(Heading): 0902호 차류
    동일류 내의 품목의 종류별, 가공도별 분류
  • 소호(Subheading): 0902.3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동일호 내의 품목의 용도, 기능별 분류

여기까지가 국제표준인 HS코드고 뒤에 0000 네자리까지 더한 0902.30-0000은 홍차의 한국품목코드가 된다.

 

한국품목코드를 쇠고기로 예를 들어보자.

  • 0201호: 쇠고기(신선/냉장)
  • 0201.10: 도체와 이분도체(소 통째/반으로 자른거)
  • 0201.2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 0201.20-1000: 갈비
  • 0201.20-9000: 기타

0201.20까지는 동일하지만 뒤에 1000이 갈비고 9000이 기타인 건 우리나라만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쇠고기 분류가 간단한 것에 비해 미국을 보면 자세히 구분해놨다.

  • 0201호: 쇠고기(신선/냉장)
  • 0201.10: 도체와 이분도체
  • 0201.2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 0201.20-0200: 고품질 부분육
  • 0201.20-0400: 기타
  • 0201.20-5015: Fresh or chilled bone in veal cuts
  • 0201.20-5025: Rib cuts
  • 0201.20-5035: Chuck cuts
  • ... (후략)

미국이 소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소고기는 미국이 분류를 더 자세히 해놨다.

 

 

HS코드 찾는 법

관세법령정보포털(CLIP, Customs Law Information Portal)에서 품목에 해당되는 HS 코드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차의 HS 코드를 찾아보려면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1)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HS - HS정보 - 속견표에 들어간다.

 

(2) 검색할 품목을 입력한 뒤 검색 아이콘을 누른다.

 

그러면 검색어에 대한 관세율 상세목록 페이지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관세율 정보가 나오고, 우측에 있는 국기 아이콘을 누르면 검색된 품목에 대한 해당 국가의 세율(협정세율, 기본세율 등)이 나온다.

 

 

HS코드 관련 분쟁

HS 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국에서는 관세율이 낮은 코드를 사용하려고 하고, 수입국에서는 관세율이 높은 코드를 선호한다. 이 때문에 국가간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분쟁의 원인이 된 갤럭시 기어

예를 들면 스마트워치는 통신기기이면서 시계이다. 또한 사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기도 하다.

이전에 스마트워치는 뚜렷한 품목 분류 기준이 없어 각 국가에서 통신기기나 시계 중 하나로 임의로 분류해 관세를 부가했다, 통신기기는 세계무역기구(WTO)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라 관세율 0%가 적용되지만, 시계는 관세 부가 대상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갤럭시 기어의 품목 분류를 WCO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WCO품목분류위원회에서 갤럭시 기어의 HS코드가 통신기기로 결정됐다고 한다. 아래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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