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게시물에서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다.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 대상이고, 해당금액 초과시 수입신고 대상이다. 물품가격에는 현지 운임비와 보험료 등이 추가된다. 목록통관 품목은 관부가세 면제다.

그럼 수입신고를 할 때(세금을 내야할 때)의 관세와 부가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부가세, VAT;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 중 하나로,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는 10%이다. 

부가가치세의 정의를 보면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라고 한다. 잘 모르겠다; 내가 세무사 할 것도 아니고.. 이런건 역시 유튜브에 잘 정리돼있다.

매치스패션이나 아마존 등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부가세가 포함되어 결제되는 경우 쇼핑몰에서 세금을 대납해주기 때문에 수입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적어지는 이점이 있다.

위 사진은 아마존에서 1229.99$짜리 2080Ti 그래픽카드를 주문창에만 넣어본 예시다 (결제는 못한다 ㅠ)

아마존은 Import Fees Deposit으로 제품가+배송비의 일정 퍼센트를 예비로 더 잡아놓는다. 컴퓨터부품은 한미FTA로 관세 0%이므로 부가세 10%만 내면 되는데 왜인지 모르겠으나 더 떼가는 모습. 실제 세금과 차액이 발생하면 차액만큼은 환불된다고 한다.

 

 

관세와 과세가격

관세는 품목마다 다르다. 지난 게시물에 올린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있다.

예를 들어 면티셔츠의 한국 HS코드는 6109.10-1000이고, 기본세율은 13%, WTO협정세율은 35%이다. FTA협정세율에 해당되는 나라에서 수입하는게 아니라면 기본세율과 WTO협정세율 중 낮은 걸 선택하면 되므로 결과적으로 면티셔츠의 관세율은 13%가 된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후략)

과세가격(Customs value)은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를 산출하기 위한 금액이다. 관세법 30조에 '구매한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한 가격'으로 나와있다.

 

과세가격 계산법은 [물품가격(상품의 가격+현지배송비+현지세금 등) X 과세환율(수입신고하는 날의 과세환율) + 과세운임]이 된다.

과세환율(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 금요일 관세청에서 전주 전신환매도율의 평균으로 한다. 네이버에 환율 검색했을 때 매매기준율이 아닌 '송금 보낼때'를 전신환매도율이라고 한다. 매매기준율에 스프레드를 적용한 금액이다.

과세운임이란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국제배송료를 정해놓은 것인데, 배송대행지에 낸 요금이 아니다. 중량별, 지역별 요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물품가격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선편일반소포과세운임을 적용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급탁송화물운임을 적용한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2조(항공운송 운임 특례)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로 운송된 수입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물품은 항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한 운임을 적용한다.
7.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의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한다. 이때 물품의 중량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게기된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중량의 요금에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하며, 선편소포우편물요금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실제항공운임을 적용한다.

제11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11.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특송물품으로서 과세운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에 의한 운임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별표 3. 소포우편요금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1.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

화물의 운임이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에 따라 구분된다. 각 지역에 해당되는 국가는 위 표에 적혀있다.

 

 

관세율 종류, 세율적용 우선순위

관세율의 종류에는 크게 기본관세율, 탄력관세율, 양허관세율이 있다.

  • 기본관세율: 법률로 정해진 세율. 관세법 별표에 품목별 세율이 기재되어있다.
  • 탄력관세율(Flexible Tariff System)
    : 법률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 경제여건 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응해 관세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
    •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
    • 상계관세
    • 보복관세
    • 긴급관세
    •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조정관세
    • 할당관세
    • 계절관세
    • 편익관세
  • 양허관세율 (국제협력관세)
    :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해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또는 행정협정등으로 정한 세율.

 

세율적용 우선순위

한 품목에 두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녹차(0902.10-0000)의 경우를 살펴보자. 수입할 국가와 FTA가 체결되어있지 않다고 가정하겠다. 세율이 많이 있는데 대체 이 중에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될까?

  • A / 기본세율 : 40%
  • E1 / 아시아-태평양 협정세율(일반) : 20%
  • U / 북한산 : 0%
  • W1 / 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 : 40%
  • W2 /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 513.6%
  • FTA 세율 등등

일단 북한산은 넘어가고 기본세율은 맨 뒤 우선순위니 넘어간다. 그러면 E1, W1, W2가 남는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서명한 국가에서 수입하면 협정세율 E1을 적용, 아니면 농림축산물양허관세인 40% 또는 513.6%를 내면 된다.

여기서 추천 여부에 따라 관세가 40%일지, 513.6%의 고세율이 될지 결정된다. 추천은 누구한테 받아야될까? 고추나 참깨, 인삼, 녹차 등 63개 품목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추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추천을 받으려면 수출입업을 신고한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해외에서 국내에 반입하는 녹차는 513.6%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조.

- 이희정 기자, 해외서 녹차구입, 개인이 업체보다 관세 12배 더 낸다(?). 조세일보.

 

 

참고자료

  • 관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7. 1.] [관세청고시 제2019-28호, 2019. 7. 1., 일부개정]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12. 5.] [관세청고시 제2019-61호, 2019. 12. 5., 일부개정]
  •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시행 2019.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94호, 2018. 12. 28., 일부개정]

 

기타 자세히 궁금한 점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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