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이란


외국 보세구역 사진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보세구역(保稅區域, bonded area)이란 관세법상 관세가 유보되는 지역이다. 효율적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 특허한 장소를 말한다.

모든 수출입화물은 기본적으로 보세구역에만 장치할 수 있다.

 

수출입 통관 이전 장치된 물품 상태로 반입, 장치, 가공, 건설, 전시, 판매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
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 반출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가 필요하다.

 

 

보세구역의 종류

(1) 지정보세구역(Designated Bonded Area): 세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보세구역으로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된다.

  • 지정장치장: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이다.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라는 점에서 보세창고와 구분된다. 세관 구역 창고나 항만부두 야적장, 항공화물창고 등이 지정된다.
  • 세관검사장: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이다. 세관 구내, 국제공항 휴대품검사장, 통관 우체국의 국제우편물 검사장 등이 지정된다.

지정보세구역에 장치하는 물품의 운반, 채취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며 반입 물품의 보관 책임은 화주나 반입자에게 있다.

 

(2) 특허보세구역(Licensed Bonded Area):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설치, 운영하는 보세구역이다. 여기서 특허는 patent가 아닌 특별 허가를 의미한다.

  • 보세창고(Bonded Warehouse):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이다.
  • 보세공장: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 제조, 가공하는 곳이다.
  • 보세전시장: 박람회, 전람회,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장치, 전시할 수 있는 곳이다.
  • 보세건설장: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 사용하는 건설장이다.
  • 보세판매장: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면세규정에 의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역을 보세판매장이라고 한다. 국제공항 출국장에 있는 면세점과 주한 외국공관의 외교관에게 외국 물품을 판매하는 Commissary가 보세판매장에 해당된다.

 

(3) 종합보세구역(General Bonded Area):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1998년에 도입된 보세구역의 일종.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종류별로 지정 및 설치, 운영 특허를 받아야 하는 특허보세구역과 달리 종합보세구역의 한 번의 설치운영신고만 하면 된다. 장치기간 및 설치 운영기간의 제한이 없고, 기능 간 물품이동에 대한 세관신고가 생략되며, 특허보세구역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시 신고만 하면 된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참고자료

  • 관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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